공정위, 엘리베이터 담합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10년 이상 지속된 엘리베이터업체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에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제조 및 판매 시장을 비율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나눠먹기를 한 오티스 등 5개 엘리베이터업체에 과징금 총 476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회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티스(173억원)를 비롯해 디와이홀딩스(93억원), 현대(19억6000만원), 미쓰비시(11억3000만원), 티센(2억5000만원) 등 5개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오티스와 티센, 현대 등 3개 매이저 업체는 고발 조치도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현대가 엘리베이터 시장에 진입해 저가공세를 펴는 등 경쟁이 심해지자,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현대를 포함한 대형 회사간 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오티스와 디와이홀딩스, 티센, 현대 등 4개사 영업 담당자들은 각사 회의실, 엘리베이터협회 등에서 대형 민간 수요처와 관급 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발주 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 회사에는 협의를 담당하는 ‘창구’라는 명칭의 담당자가 존재했다. 이들은 빌딩 및 아파트 발주 현장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수요를 예측한 뒤 약정한 비율대로 배분했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엘리베이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이거나 팩스, 전화로 물량을 배분했다. 대형 건설공사 등 수년간 지속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엘리베이터 물량의 경우에는 별도 분배했다.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 예정회사가 입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 들러리 회사가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 담합했다.

공정위는 엘리베이터업체들의 장기간 계속된 입찰담합과 시장 나눠먹기 관행이 근절돼, 이 분야에서 경쟁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