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화` 법적 틀 만든다

  정부가 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관련 정보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법령정비를 통해 국가회계법상의 국가회계 정보화 추진 근거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하고 정보화 대상도 재정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업무를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정정보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중앙관서의 장도 독자적으로 부처의 국가재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법령정비는 내년 1월부터 정부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중복·분산되어 있는 결산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법령정비를 통해 국가재정법은 결산원칙, 결산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구성,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 회계별 결산, 기금별 결산을 별도로 작성하던 것을 중앙관서별로 회계, 기금을 통합해 하나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정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