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의 하나로 중소 협력업체에 설비투자비 등 총 485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현대차그룹 10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 200여명은 9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남양연구소(경기 화성)에서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체결 합동선포식을 갖고 협력업체 2368개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설비투자비와 국산화 기술개발비로 245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기관 연계 협력사 네트워크론 및 신용대출로도 2000억원이 지원된다. 친환경차 연구개발비로 100억원이 지원되고, 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도 조성된다.
현대차 계열사들은 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 유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을 주 1회 지급키로 했다. 협력사의 품질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품질기술봉사단과 협력업체지원단을 운영하고, 게스트엔지니어링(원사업자 엔지니어 파견)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해외공장 교육이 실시되고 직업훈련 컨소시엄도 운영된다.
한편 현대차 계열사들은 하도급을 맡기거나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 구두계약 대신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계열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향후 1년 뒤부터 평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1∼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