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 정책금융기관 `핵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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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되는 산업은행에서 분리,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중소기업 금융지원뿐 아니라 공기업을 거느린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 탄생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9일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금융을 담당할 KDF의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았다.

 법안에 따르면 KDF는 기존에 산은이 수행해온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책금융 기능 대부분을 승계한다. KDF는 100% 정부출자인 특수법인 형태로 수권자본금은 1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초기에는조직과 인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의 포괄적 자산과 업무관리를 산은에 위탁한다. 사장과 이사, 감사, 이사회를 두되 산은에 업무를 위탁하는 동안에는 사장과 감사만 두기로 했다.

 KDF 운영은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인 KDF 사장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은 금융위, 재정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선임된다. 업무는 대출, 투자, 채무보증, 신용위험 유동화, 차입, 개발금융채권발행 등 기존 산업은행이 해오던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중소기업 지원은 이전보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중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지원하거나 공동지원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펀드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30배 이내에서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준다. 펀드의 예산결산은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산이익금은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적립되고 손실시 정부가 보전한다. 금융위는 펀드업무에 대해 감독권과 명령권도 갖는다.

 또한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토지공사, 관광공사, 주택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 지분이 KDF로 이관된다.

 한편 금융위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산은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이 명시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된다. 또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산은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중요 산업에 한정했던 산은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 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폐지했다. 산업은행의 경영 자율성도 확보됐다. 산업은행의 업무 계획 및 이익금 처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및 결산을 금융위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수권자본금도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해 신속한 증자가 가능하게 했고, 대출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는 업무방법서의 정부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보고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