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정보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 전문가와 함께 10일 회의를 갖고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하며, 위반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