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지역발전 추진전략 중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으로,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업도시 개발시, 자회사·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해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직접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기준을 완화(330만→220만㎡)하는 한편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 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노후 산업단지와 항만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공표한 5곳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에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내년 모두 착공한다. 아울러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을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본사·공장의 지방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간 50%) 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하고,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지역·지구제도는 수질·생태계보전·문화재보호 등 유형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