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제외 모든 스팸 방통위서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직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마케팅(TM)을 제외한 모든 스팸의 규제를 전담한다. 또 TM을 제외한 통신판매사업자들은 광고에 대한 포괄적인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오후 9시 이후 다음달 8시 이전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의 동일한 전화광고 전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TM을 제외한 모든 스팸 관련 규제를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스팸을 전송하는 등 사전동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방통위는 따라서 한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전송하는 모든 광고의 수신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히 일반적인 광고전송 동의를 받았더라도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을 오전 8시 이후에서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했다.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080 전화 등의 방법을 제시도록 했다. 광고내용에 고지된 080 등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 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