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배포하면 `실형`

 올해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실형 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음란 동영상 유포로 기소된 사례는 소폭 감소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1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2005년 443명, 2006년 490명, 2007년 497명으로 조금씩 늘어났지만 올해는 이 추세대로라면 400명을 밑돌 전망이다.

반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란물 유포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접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야동을 올린 사람은 물론 클릭만 하면 야동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한 전화방 업주에게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다만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이더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보여주거나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었다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10월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하다 붙잡힌 일명 ‘김본좌(30)’는 작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부산 사상경찰서가 김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본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수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