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은 펜타시큐리티의 DB암호화제품인 디아모가 자사 큐브원의 특허기술이자 NEP인증 기술인 `Advanced Indexing`을 무단으로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각각 ‘인덱스컬럼 암호화 방법(펜타, 등록번호 제 10-0698834)과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구축 방법(이글로벌시스템, 등록번호 제 10-0737359)’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글로벌시스템의 주장에 의하면 양사의 내용은 아주 달라서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특허는 암호화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호화해 인덱스에는 암호화하지 않고 구축한다는 내용이고,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는 암호화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인덱스에 오더링이 유지되는 알고리즘으로 재 암호화해 구축하고, DBMS가 색인을 탈 수 있도록 도메인 인덱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라는 것.
이에 앞서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작년 12월, 이글로벌시스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아직 특허 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글로벌시스템의 관계자는 “공개 BMT에서조차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버젓이 구축하는 비도덕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이글로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건에 대해서 통보 받은 바가 없다”며 “특허 침해 여부는 사실과 다르며, 이글로벌시스템에서는 지난 8월부터 특허 침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펜타시큐리티 관계자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서 작년 12월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불완전한 특허로 산업계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글로벌시스템이 주장한 특허의 내용은 암호화된 도메인 인덱스의 사용에 관한 것이나, 이미 대부분의 DB관리자가 사용하는 도메인 인덱스 사용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순서유지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 구현 방법이 없는 것으로 특허의 성립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양사의 팽팽한 대립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