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확정

 내년부터 국내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추진계획은 지난 7월24일 밝힌 45개 과제 중 대학·협의체·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7개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전반적인 대학규제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확정안은 국내 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약사·한약사·수의사·교원 등 전문인력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 학위수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했다.

 대학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도 본교와 캠퍼스별 교사와 교지 확보율이 각각 전년 이상 유지되고, 교원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 이상 유지하면 허용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한다.

 교과부는 1차 추진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대통령령 이하 관련 법령은 오는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사항은 입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 등 계속검토 과제와 타부처 관련 과제와 관련한 대학 자율화 2단계 2차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