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CCTV 설치 여부가 현행대로 민간 자율에 맡겨 진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조항은 제외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적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이번에 개정하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안전과 법죄 예방이 목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CCTV 설치 여부는 현행대로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빠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 성능등급에 관한 내용을 담아 17일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CCTV 업계는 이에 대해 보안 분야에서 정부정책이 후퇴한데 실망을 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준복 한국CCTV공업조합 이사장은 “흉악한 아동범죄가 일어날 때 대통령, 장관까지 CCTV 설치를 지시했는데 서너달만에 정책이 뒤바뀌어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권오언 CCTV연구조합 이사장도 “아파트는 몰라도 놀이터의 CCTV 의무화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쉽게 바뀌면 누가 정부정책을 믿겠나”고 비판했다.
심규호·배일한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