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해야"

 G마켓, 옥션 등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해당 사이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가 잘못돼 발생하는 피해에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게 주어지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도 삭제했다. 이는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팸광고에 대한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다만 공정위는 방통위에 허위, 과장광고 위반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는 공정위가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통신판매업자에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