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건설 국토부 허가 받아야

 이달 29일 이후 구축에 들어가는 165만㎡ 이상 규모의 u시티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u시티 기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자·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업자가 맡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u시티법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u시티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 규모를 165만㎡ 이상의 u시티 건설사업으로 규정(안 제6조)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u시티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u시티 계획 및 u시티 도시건설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제8조, 제16조)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u시티에 대한 사전 계획 및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는 u시티 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토부는 산업육성·u시티 서비스 제공 및 상호연계 등을 고려한 u시티 계획 수립의 기준을 정하게 되며, u시티 계획 수립을 지원·조사·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에는 ‘u시티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을 사업시행자·전기통신사업자 등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안 제22조 제2항)’고 규정해, u시티의 관리 및 운영을 u시티 구축에 참여한 민간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는 u시티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업자가 맡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통합센터 운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통신인프라업체, 시스템통합업체 등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u시티법 시행령은 또 u시티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해 사안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이견 및 업계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u시티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국토부·행안부·방통위원장이 맡게 되며, 하부조직으로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는 도시·IT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만에 초점을 맞춘 u시티 구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u시티 시행령에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u시티 자가전기통신망 규정과 운영자금 지원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규호기자 khsim@

 <뉴스의 눈> u시티 활성화 부처 간, 민·관 협력이 관건

 무려 3년여를 끌어온 u시티법이 17일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29일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u시티 간 호환성 부재로 야기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u시티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 및 대표적인 수출모델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제정된 u시티법과 시행령은 기본적인 부처 간 역할 및 협력체계만을 규정해 놓은 부분이 적지 않고,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일부 정리가 안 돼 있어 u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u시티법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타 부처의 견제였고, 나머지 두 개는 자가망 구축 허용·권장, 운영비 부담이었다. 일단 국토부 장관에게 집중된 권한은 국무총리가 위원회 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이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조율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구축 허용 및 권장은 법률안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으로 피해갔다. 따라서 이 부문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운영비 문제는 일단 수익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보완했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u시티는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물이다. 이 때문에 부처 간은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기업, 지자체 간 불협화음도 예견된 일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u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하기보다는 일단 수요자와 건설 및 IT업계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일정선의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이를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