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전문 조정위원 뽑아 새 분쟁에 적극 대처"

[이사람]"전문 조정위원 뽑아 새 분쟁에 적극 대처"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2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5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지난해 516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우리 전자상거래산업의 안전한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매년 1만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개인간, 기업간, 개인-기업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지 않고서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상법, 회사법, 거래법 등 중개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학문적 지식과 감각을 분쟁조정위원장의 역할에도 충분히 녹아 들도록 힘쓸 것입니다. 송상현 전임 위원장(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닦아 놓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시스템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업무 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새로운 분쟁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다. 5기 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여지가 많은 신규 산업분야에 조정위원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날로 높아지는 소비자보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을 새롭게 조정위원으로 선출한 것을 비롯해 e러닝, 온라인광고, 택배 등 그동안 산업 규모에 비해 분쟁조정력이 떨어졌던 분야에 신규 조정위원을 추가했다.

 “분쟁유형에 맞게,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조정위원을 배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위원 강화와 함께 기구도 알맞게 편재해 새롭게 탄생하는 분쟁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법률상 45일로 규정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30% 가량인 분쟁 조정 비율을 앞으로 8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정 절차의 개선에도 주력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분쟁 조정의 선진화도 이룰 방침이다.

 “앞으로 전자거래 분쟁 당사자 또는 잠재적 분쟁당사자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응답, 처리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거래는 인터넷으로 이뤄지는데, 상담은 대면 또는 전화로 해야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한 자동상담시스템을 내달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