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최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국내 대차거래시장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빌려간 후 상환하지 않은 28개 종목, 165만주에 대한 대이행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이행 절차란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해당 담보물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대여자에게 해당 주식을 대신 되돌려 주는 절차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리먼브러더스가 설정해둔 담보액으로 모두 충당했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은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최대 1년 간 주식을 빌렸다 되갚는 거래로,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웃돈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차입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물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대신 갚아준다.
이경민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