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시 약세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매도 규정을 어긴 국내 증권사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공매도 문제 등 시장안정과 관련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5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르면 이달 말 해당 증권사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당장 공매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기존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모니터링과 점검이 중점적으로 강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차입 계약 없이 공매도를 하거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등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주식 없는 공매도인 ‘네이키드 쇼트 셀링(Naked Short Selling)’과 직전가 이하로 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한 ‘업틱룰’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 적격투자자라도 대차거래 유무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네이키드 쇼트 셀링이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매매방식으로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도 최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불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차거래와 매도에 관한 공시 제도도 재정비하고, 우선 내달 중에 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분산된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공시할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