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불편 없이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3세대(G)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강력 범죄나 재난 상황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범용화된 첨단 기술을 활용, 각종 범죄나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112·119 등 긴급구조기관에서는 휴대폰 음성 및 문자를 통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직접 무선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대폰을 이용해 불편 없이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3세대(G) 네트워크가 인구 대비 100%가량 갖춰졌고, 출시되는 휴대폰의 90% 이상이 영상 촬영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등 인프라가 완성됐지만 그것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선 영상 신고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나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최항섭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범죄 신고는 용의자 등 증거 사진을 직접 찍어 신고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또 화재 현장을 찍어서 전송한다면 필요 인력이나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12는 지난 2003년부터 납치·감금 피해자나 청각장애인 등 전화 통화로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수신자 번호에 국번 없이 112만 입력하면 되는 ‘112 문자메시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를 통해서는 사진 등 영상을 통한 신고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 역시 지난 2004년부터 ‘119 문자 신고 접수시스템’ 등을 운용 중이다.
조인재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신고가 음성으로 이뤄지고 있는만큼 영상 신고 시스템 구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u안심콜, 119 자동신고 등 첨단 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