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사진> 외 여야의원 12명은 23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과학영재에게 지능형 로봇 기술 특성화 무료교육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청소년에게도 지능형 로봇 기술 교육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구본철 의원은 “로봇기술분야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끌어갈 최첨단 산업분야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영재 청소년들의 로봇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항구적인 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