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분쟁 패널을 설치했다.
23일 관련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분쟁 1심과 2심에서 모두 한국에 패소했으면서도,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않고 지난 1일부터 기존 27.2%에서 9.1%로 내려 2010년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상계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WTO 분쟁조정기구의 판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행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하이닉스가 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렸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면서 상계관세를 철회했거나 철회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상계관세를 물린 일본은 상계관세를 낮추기만 했다.
WTO의 이행패널은 3개월 가량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양측이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2심이 있는데다 이후 중재과정까지 거쳐애 해 이행패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조치에 들어가기까지는 9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