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5년 만에 전면 손질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총괄 조정기구도 국가균형발전위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꿨다.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 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5+2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이 설치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며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만들어진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