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새 일자리를 10% 이상 창출한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관련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IT(정보기술)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의 6대 부문 22개 산업 분야 기업이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 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 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경제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한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올해 상반기에 작년과 비교해 일자리를 10% 이상 늘린 2만7460개 회사가 대상이다. 올 하반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정기 법인조사 대상 선정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신고 성실도를 감안해 법인 조사를 지난해 2900개에서 올해는 2700개로 줄이고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 법인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