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70% 가량이 부도위험에 처한다는 조가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키코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품한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키코 가입을 했다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 102개사의 부도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환율이 1000원일 때 부도위험은 59.8%, 1100원이면 62.7%, 1200원이면 68.6%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02개 중소기업 가운데 44.1%가 수출액의 50%미만을 키코 약정을 했으며, 28.4%가 수출액의 100%이상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키코 통화옵션에 가입했으며, 12개월 계약이 전체의 6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4개월 계약은 15.4%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키코 피해 기업과 수위탁관계에 있는 기업수가 모두 8978개사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위탁기업의 부도 충격으로 인해 수탁기업도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여의도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중도해지와 함께 긴급 구제금융을 투입해 거래대금을 무담보 장기대출로 전환해주고 한시적으로 외화대출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은행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을 설명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은행이 기업의 손실확대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홍콩의 외국계 은행 임원에게 자문해보니 외국에서는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통상 상품이 아니라서 고지 사실을 녹음할 정도로 고지에 대한 의무가 강하다”며 해외 사례를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회수를 자제하고 한국은행은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정석현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은 “은행들이 이 상품을 얼마나 팔았고, 기대수익을 얼마나 올릴려고 했는지, 이 상품이 외국의 어느 투자기관으로부터 들어왔고 수익이 어느 곳으로 돌아갔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