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전기장판 등 사고 다발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승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반복적으로 불법 불량제품을 유통시키는 업체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서 열린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품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송재빈 기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각종 폭발 사고로 국제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국내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하고 최근 삼성SDI·LG화학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기업에 이같은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 국산 제품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또 “매년 겨울철만 되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전기장판 역시 온돌 문화를 세계 속에 전파시키는 명품 한류제품으로 육성한다는 역발상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전기장판 제조업체를 상대로 되풀이한 규제와 단속이란 네거티브 정책에서 한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승인 기준을 수립한다. 물론, 전선 내구성 강화 등 관련 기술과 부품 선진화에 정책 주안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송 국장은 “전기장판을 명품 전기·전자제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라며 “이를 고려해 현재 안전기술개발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표원은 내년부터 안전 우수기업과 불량업체를 철저히 구분, 우수기업에는 관련 안전시험과 인증을 해당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반면 불량제품 유통을 반복적으로 해온 업체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그 명단도 언론에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