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허 권리 침해 증거물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소송 전에 확보해 둬라. 소송이 시작되면 제 3자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자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판부가 전체 취지를 파악해 피해액을 산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분명하게 이를 요청하라.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피해액 산출을 하다가 계산 자체가 힘들어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버릴 수도 있다.”
최근 법무·특허 법인 다래는 ‘기업의 힘,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운영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할 때 권리자와 피권리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와 권리를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명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은 권리 범위 자체가 불분명해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소송을 하는 기업과 당하는 기업 모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효율적으로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를 충분히 확보해 둘 것을 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증거보존 절차를 밟아 침해 혐의가 있는 물품을 확보할 것도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것인지 판매된 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미리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비권리자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경고장을 받았을 때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고장 대응만으로 기업의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 현황을 떠보기 위해 경고장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고장 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은 사례도 많다.
또 중국에서 특허를 할 때에는 처음 출원관련 서류를 낼 때부터 중국현실에 맞는 정확한 단어 채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보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 보상금 액수가 클 경우 외국특허권자는 직접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한 적은 숫자의 침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유리하다.
리 지하오 중국 변리사는 “지난 해 중화민국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은 총 400만 여 건으로 이 중 외국 출원이 17.7%를 차지했다”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현실에 맞게 출원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