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출연 연구비를 참여 직원의 인건비로 직접 쓸 수 있게 됐다. 과제 발굴에서 수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디렉터’(PD) 제도도 신설됐으며, 사업비 비용항목도 단순화했다. 탄력적인 자금 집행을 통해 지식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R&D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경부는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R&D 규정 통합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공통 운영요령안’을 발표했다. 새 운영요령에 따르면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 석·박사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출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금까진 참여 기업이 출연금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연금의 인건비 지원을 금지해 왔다.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고 인력 비중이 높은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R&D 사업 참여에 장애가 돼왔다. 제도 개선으로 특히 디자인·설계·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등 인적 자원이 핵심 역할을 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지경부는 R&D 사업의 전 과정을 기획·관리하는 PD 제도도 도입했다. PD는 과제 발굴 등 연구기획에서 수행 점검, 개발 내용 변경 등의 관리 업무 등을 맡는다. 옛 정통부의 ‘프로젝트 매니저’(PM)와 비슷하지만 과제의 ‘관리’보단 ‘기획’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15개 세목으로 구분한 사업비 비목구조도 6개 세목으로 단순화했다. 미리 자세하게 규정된 세목 간 칸막이를 걷어내 연구자들이 개발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민간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때 부담하는 민간부담의 현금비율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지식경제 R&D 예산규모를 확대했으나 사업별로 규정이 난립해 혼란이 적지 않았다”며 “R&D 운영 요령의 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 개발 사업을 효율화·간소화하고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과 관련 기관 및 수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통합요령을 확정·고시하고 내년부터 지식경제 R&D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