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의 사이트 차단 대상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서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P2P와 웹하드 등’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린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이 ‘사이트 차단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마약이 운반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폐쇄하겠느냐”며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작업에 관여한 바 있는 이대희 고려대학교수도 “OSP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라 착각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불법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 매출을 올리는 사이트로 한정해 대상을 삼아야 한다”며 “포털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에 대한 반대도 많았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의 정상조 교수(센터장)는 ‘OSP의 저작권 관련 책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과 입법방향 연구’라는 발제문에서 “기술적 조치의무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04조 등은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방해하고 IT산업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희 교수도 “모니터링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포털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오영우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를 명시한 제104조의 내용도 P2P와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OSP에 대한 것”이라며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후속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