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하도급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자재 가격변동에 의한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경고(0.25점. 이하 부여 벌점),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 시정조치로 받은 벌점이 3년간 10점을 초과하는 업체에게 입찰 참가 제한, 15점 초과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을 통해 취하게 된다. 또 법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해당업체에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