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일부터 출원인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전략에 맞춰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심사가 평균 16개월가량 걸리는 데 비해 빠른 심사를 신청하면 평균 2∼3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
특허청은 일반 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인을 위해 심사유예신청제도를 도입, 심사청구 후 18개월 내지 출원 후 5년 이내 희망시점을 선택해 늦은 심사를 신청하면 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효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를 바라는 출원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