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치아, 서울반도체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

서울반도체와 니치아는 1일 질화물반도체소자에 관한 특허 ‘한국특허 제 491,482호’의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니치아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측은 이번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해 “특허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특허를 출원, 등록, 유지하고,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어 진실되게 할 것이며 부당한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니치아측은 “본 심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즉각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특허법원에서는 반드시 유효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니치아의 관계자는 “심결문을 송달 받아 이유를 분석해 봐야겠지만, 이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국내 출원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받은 바 있다”며, “서울반도체가 주장하는 특허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니치아의 증거자료 및 특허법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심결을 내렸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무효 심결을 받으면 서울지방법원에서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반도체가 유리한 위치”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