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11월 말부터는 전자카드 구입시에도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10일부터 하이패스단말기 구입시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자동차 종류만 기재하면 되고, 전자카드 구입시에도 시스템 보완을 거쳐 11월 말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하이패스의 단말기와 전자카드 신청시 수집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등)도 모두 삭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130만명과 전자카드 등록 160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실 주소, 자택 전화번호 등은 일괄 삭제된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처 단말기팀 박기철 팀장은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간소화 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단말기 구입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등록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나 핸드폰번호가 변경되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해당제품 대리점을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정책 변경 및 신규 정보 안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