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개 SW 저작권 침해 봉쇄

자동검출 프로그램 도입 등 가이드라인 준비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5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에 사용된 SW에 공개SW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자동검출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는 한편 전자정부시스템에 적용한 SW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공개SW라이선스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개SW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SW의 활용범위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정의해 개발자와 활용자가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SW기업들이 SW 개발할 때 저작권 침해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검색하는 툴을 도입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외에서 공개SW의 일부분을 도용해 SW를 개발했다가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공개SW저작권 침해는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게다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 시스템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 SW를 사용했다가는 최악의 경우 시스템 전체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사용된 SW 소스코드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제공할 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비용부담없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여서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도 모른채 제품 판매를 했다가 법정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최낙영 과장은 “다 개발한 후에 저작권 침해 여부 논쟁이 생길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개발단계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점검하는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막고 공개SW를 사용해도 사용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