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정보비공개 비율이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 김충조 의원(민주)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정보 비공개 건수는 2003년 1000건, 2007년 1849건으로 85%가 증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엔 10일을 넘어 공개된 정보 건수가 2117건, 20일을 넘어 공개된 정보 건수가 53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 신청도 2003년 4건에서 2007년 227건으로 57배 증가했다.
김충조 의원은 “서울시는 정보 공개의 목적을 벗어나 공개원칙을 지키지 않아 주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구호인 ‘열린 행정’이 점차 ‘닫힌 행정’으로 변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서울시는 정보공개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