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펀드판매가 허용되고 조합원 한 명의 출자한도가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8일 신협의 펀드판매,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전체 출자좌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신협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지급할 때도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토록 했다.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변경을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신협 기금의 부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정부 차입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상임인 신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중앙회 이사수도 크게 줄어든다. 중앙회장은 총회 소집 및 운영,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주력하고 중앙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상임 전문이사가 맡게 된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이사회 정원을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 이사 비중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이사는 2년마다 경영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