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9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녹색성장과 관련, 재정 및 세금 정책, 기금 등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탄소시장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는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지만 업종별 사정을 고려해 추진할 것임도 명확히 했다. 그는 “업종별로 탄소세 관련 내부합리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탄소세의 근본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마일리지 제도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보였다. 이 장관은 기업 제품에는 포장지에 탄소마일리지를 표기하고 개인생활에서도 지역별·유형별 기준을 두고 탄소생산 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올려주고 반대면 패널티를 내게하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8개 지자체가 시범도시로 시행 중이다.
기업의 유해물질공개제도에 대해서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기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해 역시 업계별로 적용에 차등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녹색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중추적 국책사업으로 해 나갈 것이며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 환경부 고유사업과 기업 지원정책, 관계부처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