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 문방위, 방송장악·사이버모욕죄·IPTV 등으로 격돌

[국정감사] 국회 문방위, 방송장악·사이버모욕죄·IPTV 등으로 격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여야 위원들이 방송장악 공방,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쟁, IPTV 부실 논란 등으로 격돌했다.

9일 문방위는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벌여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과 정책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신문·방송 겸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방송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거대 신문, 재벌 간 삼각동맹 강화책으로 빅브러더(감시·통제권력) 출현이 우려”되며 “공영방송 YTN 사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상주)은 이에 “YTN은 공영방송이나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 방송이 아닌 민간 기업에 지나지 않고, 방송중단 등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므로 민간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장선임 갈등이나 인사조치에 정부나 국회가 함부로 개입할 성질은 아니다”며 “신임 사장의 출근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때에 따라 폭력행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최진실법’ 논쟁의 초점인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쟁도 뜨거웠다.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 고성 양양)은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제적 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사이버권리 침해 상담사례가 2005년 이후로 2만4669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인터넷 피해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IPTV의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PTV에 대한 장밋빛 일색 전망만을 제시했다”면서 “(위성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기존) 뉴미디어 누적적자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한다”고 풀어냈다. 변 의원은 또 “현재 IPTV 제공사업자는 지상파 TV 실시간 재전송 협상 난항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콘텐츠 공급 거부 문제로 10월 상용화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데 “방통위의 중재 역할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도 “3개 IPTV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가 모든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