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27일부터 이뤄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보증기관 및 감독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지침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들은 키코 손실금의 대출 전환, 보유 채권의 만기연장,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이르면 27일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내달 중순까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키코 피해 기업은 20억원 이내에서 은행 대출금의 40%까지 지원되고, 일반기업은 보증 비율 60∼70%(한도 10억원)까지 적용된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한 기업은 10영업일 안에 평가가 완료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실행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채권은행은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점검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반에 주 단위로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에 대한 불법 대출 제재 강화안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안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가 위법행위로 적발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형사처벌은 기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또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은행에 신용공여(대출)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