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늑장 공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주주들이 주식담보 및 대차거래로 인한 대량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위반조치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5% 이상 대량 지분의 변동 보고 의무(5%룰)를 위반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A사 대주주가 B씨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증시 급락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자 B씨는 담보로 받은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운데 1% 이상이 처분된 것을 안 A사 대주주는 이를 뒤늦게 공시했다. 이로 인해 A사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5일 내에 대량 지분의 보유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때마다 5일 내 추가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보고서에 담보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담보 주식이 처분돼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때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주식을 빌린 사람이 대량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한다.
최윤곤 금감원 지분공시팀장은 “최근 주가 급락과정에서 담보제공 주식이 1% 이상 처분됐지만 5% 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담보제공 주식 처분 규모가 크거나 공시 지연 기간이 긴 대주주의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투자자들이 주식 담보거래 등으로 인한 5% 대량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제대로 준수토록 하기 위해 대주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담보거래 및 대차거래와 관련한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키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