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삼성몰` 원산지 허위 효시

애경 `삼성몰` 원산지 허위 효시

 애경백화점의 인터넷 쇼핑몰인 삼성몰(www.samsungmall.co.kr)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삼성몰은 삼성프라자 분당점에서 운영해왔으나 지난 2006년 애경이 분당점과 쇼핑몰 등을 인수, 직접 운영해오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는 이달 초 인터넷 쇼핑몰에서 와이셔츠(레노마)와 넥타이를 구입했다. 하지만 한국산으로 알고 구입한 와이셔츠가 중국산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바느질과 옷감이 엉성해 보여 원산지를 살펴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는 ‘원산지/한국’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했지만 배송된 제품은 중국산이었다. 이씨는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측의 통보에 한번 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씨는 삼성몰 측에 항의를 했지만 “언짢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품을 반송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카드결제 취소도 발송처에 상품이 도착한 이후에 반품 완료가 확인되면 일주일 뒤에나 해당 카드사로부터 결제 취소가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제품 반송 이후 결제 취소까지 최단 15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씨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결제 취소까지 15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대기업 쇼핑몰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며 “항의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이 여전히 한국산으로 표기돼 팔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몰 측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고객에게 과정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며 “카드결제 취소 등 처리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업무 진행 때문에 본의 아니게 늦어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쇼핑몰에서는 상품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제품도 있다”며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배송받았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몰 측은 사건이 확대되자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기자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