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브로드컴의 기술이 적용된 퀄컴 칩을 탑재한 3세대(G) 휴대폰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14일(현지시각) “퀄컴 칩을 탑재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신형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은 관련사인 브로드컴의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월권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퀄컴 칩의 특허 침해 여부를 재심토록 ITC에 명령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미 연방법원의 퀄컴 칩 탑재 휴대폰 수입 금지 철회 판결은 실질적인 최종 심의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LG전자는 향후 브로드컴의 기술이 적용된 퀄컴 칩세트를 탑재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도 “이번 판결이 국내 휴대폰업체들에게 있어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특허 소송의 직접 당사가가 아닌 국내 휴대폰업체들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는 분석이다. 작년 6월 퀄컴이 브로드컴의 배터리 소모 방지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난 3세대(G) 칩(MSM6000 계열)을 대체할 수 있는 칩을 이미 제공해 왔고 미국 수출에도 타격이 없었다.
그러나 브로드컴 측이 즉각 항소의 뜻과 향후 퀄컴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퀄컴과 브로드컴의 특허 공방이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어 양 당사자 간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종결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