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상장폐지 유예

 정부가 이달 중 키코 등 외환파생상품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키코 등 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인 상장법인에 이의신청 기회을 부여하고,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해 상장폐지를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 세칙은 이달 중 개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전액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폐지되고, 50% 이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외환파생상품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상장폐지토록 한 규정은 지나친 감이 있다”면서 “미실현 손실 여부,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자본잠식 50% 이상)은 현행대로 운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키코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공시한 상장회사는 유가증권 53개사(5680억원), 코스닥 37개사(5941억원) 등 총 90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현재 ST&I, 우수씨엔에스, IDH 등 3개사가 자본잠식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실질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는 내년 3월 연말 사업보고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키코 등 외환파생상품 손실이 드러난 기업이 현재 90개사지만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 및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