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비율 2022년 7~10%로"

 정부가 오는 2022년 한전 및 발전자회사 등 전기 발전·판매사업자에 생산하는 전기의 7∼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RPS 적용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적용방안과 법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전기연구원 등의 정부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향후 이 같은 내용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지 10월 15일자 1면 참조

 적용방안은 전체 전기 공급량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판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안과 발전사업자에 적용되는 안으로 나뉘었다. 전체 공급량의 1.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두 안 모두 대상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로 한정된다.

 의무량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분적 병행 여부 등에 따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10%를 부과하는 3개 시나리오로 나뉘었다. RPS를 이미 시행하는 해외와 비교했을 경우 각국 목표치는 영국이 2015년까지 15.4%, 이탈리아가 2012년까지 7.55%, 스웨덴은 2016년까지 11.1%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병행 여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RPS를 적용하면 중소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발전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그룹장은 “태양광발전 등 경제성 차이가 현격하나 정책적 보급이 필요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별도 의무량을 부과하는 등의 별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RPS와 관련된 별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행상 용이성 측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행절차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한 전기 생산분에 대한 인증서 도입, 의무이행 초과달성분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예치제도, 의무량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 등 다양한 제도를 고려 중이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