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한전 발전사 등에 전기 2~3% 신재생에너지 충당 의무화 검토

 정부가 오는 2012년 한전이나 발전자회사 등에 판매하거나 발전하는 전기 총량의 2∼3%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RPS 적용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적용방안과 법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본지 10월 15일자 1면 참조

 적용방안은 전체 전기 공급량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판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안과 발전사업자에 적용되는 안으로 나뉜다. 의무량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분적 병행 여부 등에 따라 2012년에 2∼3%, 2022년까지 7∼10%를 부과하는 3개 시나리오로 나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 RPS와 관련된 기본 사항을 담은 법률(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RPS 적용 대상은 ‘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사업 규모별로도 구분을 두기로 했다. RPS 목표량은 연간 공급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일정비율을 할당하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목표달성 수단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의 두 가지로 상정했으며 미이행분에는 공급부족량에 인증서 평균가격의 1.5배를 곱한 금액만큼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RPS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측 인사들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부담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두재 한전 팀장은 “2007년 비용 기준으로 첫해 3% 목표를 가정했을 때 설비 자체조달을 위해서는 약 7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시장구조에서는 비용이 요금에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사업자의 경영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측은 RPS로 인한 중소 민간전기사업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윤재용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축소하고 RPS를 도입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