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일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현황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변동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고 있으나 코스닥시장에는 관련규정에 지분변동 보고 의무가 없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홈페이지(kind.krx.co.kr)에 접속하면 코스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또 상장법인의 지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분공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