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 승용차인 BMW와 렉서스를 판매하는 중간판매상(딜러) 16곳이 지난 4년간 판매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해외에서 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값에 제품을 팔고 있는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 수입차의 국내 자회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16일 공정위(위원장 백용호)에 따르면 7개 BMW자동차 판매상과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상들은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담합해 오다, 총 217억원(BMW딜러 143억원, 렉서스딜러 7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BMW 딜러들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딜러협의회를 구성해 차종별 가격 할인 한도와 상품권 지급 등의 거래조건, 딜러별 판매지역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해 옮겨왔다. 이를 통해 차량 가격을 대당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BMW딜러간의 담합으로 인해 대당 약 370만원의 가격을 올려 받은 셈이다.
적발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코오롱글로텍이 68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독모터스가 그 뒤를 이었다.
렉서스 딜러들도 지난 2006년부터 각 사들이 참석하는 딜러회의를 개최해 가격 할인폭을 제한하고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디앤티모터스가 15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라임모터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04년부터 딜러들에게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우디코리아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지만, 아우디 딜러들이 여전히 가격을 깎아줬고 아우디코리아도 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취한 증거가 없어 아우디 측에 과징금을 물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벤츠와 BMW, 아우디, 렉서스 등의 국내 수입자회사들이 외국에서 보다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값에 제품을 팔고 있으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신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과 경쟁사업자들 간의 상대적 규모, 인접시장 및 유사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수입사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