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려면 한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을 설치해야 하고, 비상시 재해복구계획 수립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은행의 민원 처리와 거래 안전성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금과 대출 등 은행의 고유 업무를 다루는 것을 감안해 금산분리 원칙 등 현행 소유 규제도 그대로 적용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에 대한 승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금융위는 현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해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만들었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해 주는 서비스(DCDS)를 카드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보험의 성격이 강해 다른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펀드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펀드 수수료를 매년 일정 비율로 줄여 5년이 경과하면 아예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가격 급변동에 따른 거래 위험을 덜기 위해 내년 중 석유제품 선물을 증시에 상장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