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으로부터 니치아화학공업("니치아")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언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니치아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와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작성 및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반도체는 이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배심원이 결정하기 전, 판사에게 소송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을 요청하였었다.
미국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10월 11일 약식판결에서 서울반도체는 니치아 영업 활동 뿐 아니라 금전상으로 끼치는 피해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어 금번 최종판결문에서도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문은 ▲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청구한 모든 내용에 대해 승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 서울반도체는 니치아로부터 본 소송의 비용(Cost of Suit)을 받을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반도체 영업담당 정대영 부사장은 "니치아의 이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8건 모두가 06년 12월14일 무효 판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디자인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27일 한국 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라고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