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취득세 감면

  일본 교토부가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교토부의 조례안은 부 거주자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부는 조례안을 확정해 내년 2월 부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토부는 이밖에도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교토시와 제휴해 공공시설, 백화점 등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우선 주차구획을 확보하는 등의 편의성 향상 시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조례안과 병행해 구체적인 보급 지원책을 검토하는 ‘차세대 자동차 보급 추진협의회’를 마련해 행정기관이나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나 전력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