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키로 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은행별 배분 규모는 만기가 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0∼140% 정도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000억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키로 한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본지 10월 20일자 1·20면 참조
지급보증 절차는 국가재정법 9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가재정법 92조는 국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총 1000억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증액을 은행별로 배분한 뒤 지급보증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대외채무를 약 800억달러로 추정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전날까지 은행별로 취합한 결과 720억달러로 정부 추정치보다 약간 적었다. 은행별 배분 규모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채무의 120∼140%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만기 금액의 120% 정도를 정부가 보증했는데 우리도 금융기관별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규모를 파악한 뒤 120∼140% 정도를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급보증안이 국제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단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의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은행권 대외채무의 지급보증 역할을 떠맡게 되며 국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산은·수은과 맺은 계약은 해지를 하고 다시 정부와 보증계약을 맺는다. 정부는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연 1% 내외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