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으로서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대상 자금은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거래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과 일반유동성 지원자금으로 구분해 운용되며, 지원금액은 통화옵션거래 피해기업은 최고 20억원이고 일반유동성 지원기업은 최고 10억원이다.
이에 앞서 기술보증기금도 이달 16일부터 유사한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