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외이사 금지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금지되고,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은행 소유규제 완화로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도 과반수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 및 일임, 단기금융업무 등을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추가했다. 또 현재 24개로 제한된 부수업무도 사전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겸영업무 확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겸영업무를 별도의 장부로 보유토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다.

은행이 해외점포를 설립하려면 지금까지는 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했지만 신설 후 보고하면 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은행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은행 임원의 범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바뀐다. 은행이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해당 은행을 제재하지 않는 면책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법 개정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